
당현1교 현수관로 외 1개동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급수운영과
- 문의
- 02-3146-3345
- 등록일
- 2026-10-01
- 수정일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관련서류(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기준 및 서식).hwpx(45 KB Bytes, 다운로드: 19 회 )
첨부파일 #붙임2) 2026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및 사업현황.hwpx(654 KB Bytes, 다운로드: 21 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공고 제2026 - 4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의거 「당현1교 현수관로 외 1개동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장
1. 공 고 명: 당현1교 현수관로 외 1개동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3.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당현1교 현수관로 외 1개동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나. 발 주 처 : 북부수도사업소
다. 시 공 사 : 정우씨엔엠 주식회사
라. 감 리 자 :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마. 사업개요
1) 위 치 : 동일로 중계역사거리 주변 및 동일로214길
2) 규 모 : 관부설 (D300~700㎜, L=1,135m)
3) 기 간 : 2026. 5. 7. ~ 12. 10.
4) 안전점검 비용(추정가격) : 4,000,000원 (※ 부과세 포함)
4. 자격조건:
가. 2026년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및 산하기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된 기관 중 전문 직무분야(종합 또는 토목분야)
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다. 해당 건설공사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기관은 신청 불가
5.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1.(수) 10:00 ~ 10. 8.(수) 17:00
나. 개찰일시: 2026. 10. 9.(목) 10:00(예정)
※ 개찰시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미방문 시 심사 제외, 개찰 일시는 사업소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일정 변경 시 통보 예정
다. 접수 장소 및 개찰 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935 북부수도사업소 4층 급수운영과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붙임1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재무)평가서 1부.(붙임1 서식2 참조)
※ 수행능력평가(재무)평가서 점수를 수기로 적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할 것.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붙임1 서식3)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붙임1 서식4)
마.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가 직접제출(접수 마감일(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결정할 것이며 선정 후 시공사에 통보함.
나. 만약,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추첨으로 수행기관을 결정
【최종평가】
|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수행능력 |
신용도 등급 만족 |
서식2 세부평가기준 참조 |
|
입찰가격 |
최저가로 결정 |
서식2 세부평가기준 참조 |
다.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단, 제안가격은 100원 단위에서 절삭함)
※ 지정된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서류(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이수 입증 서류, 기술자격 입증서류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8.(수) 13:00 ~ 17:00
나.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장소 : 북부수도사업소 4층 급수운영과)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도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제출 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북부수도사업소)의 의견에 따릅니다.
라.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국성훈
(☎02-3146-3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서류(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기준 및 서식) 1부.
2. 2026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및 사업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