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2026년 양재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담당부서
- 서울시 시설관리과
- 문의
- 02-3146-5218
- 등록일
- 2026-09-02
- 수정일
-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안).hwpx(48 KB Bytes, 다운로드: 26 회 )
첨부파일 2. 세부평가기준.hwpx(68 KB Bytes, 다운로드: 13 회 )
첨부파일 +2026년도+안전점검+수행기관+통합+명부+,+공사위치도.hwp(849 KB Bytes, 다운로드: 12 회 )
첨부파일 4. 지정신청서+및+사업수행능력평가+배점표.hwpx(45 KB Bytes, 다운로드: 9 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공고 제2026 - 4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의거하여 「2026년 양재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9. 2.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장
- 공 고 명: 「2026년 양재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발 주 처: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시 공 사: 용중건설주식회사
- 공사감독자: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 공고기간: 2026. 9. 3.(목) ~ 2026. 9. 9.(수)
-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9. 3.(목) ~ 2026. 9. 8.(수) 18:00
나.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문(갑지)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붙임1_서식1]
- 가격(입찰)제안서[붙임1_서식2]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붙임1_서식3] 1부
- 서약서[붙임1_서식4]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별도 표시) 1부
-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송부(chstar@seoul.go.kr)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