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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8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법인(단체)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재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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