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위례성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급수운영과
- 문의
- 02-3146-1464
- 등록일
- 2026-08-13
- 수정일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2026-36).hwpx(49 KB Bytes, 다운로드: 36 회 )
첨부파일 2026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 명부, 공사위치도.hwp(611 KB Bytes, 다운로드: 27 회 )
첨부파일 세부평가기준.hwpx(68 KB Bytes, 다운로드: 22 회 )
첨부파일 지정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hwpx(47 KB Bytes, 다운로드: 16 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공고 제2026 - 3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의거하여 「2026년 위례성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8. 13.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장
- 공 고 명: 「2026년 위례성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발 주 처: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시 공 사: (주)신명산업
- 공사감독자: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 공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9.(수)
-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8. 13.(목) ~ 2026. 8. 19.(수) 17:00
나.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문(갑지)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붙임1_서식1]
- 가격(입찰)제안서[붙임1_서식2]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붙임1_서식3] 1부
- 서약서[붙임1_서식4]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별도 표시) 1부
-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송부(kjc77@seoul.go.kr)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 건설공사 및 안전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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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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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2026년 위례성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위치 |
송파구 양재대로 1218(110동)~ 오금동 3-6(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교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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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2026.05.11.~2026.12.07. |
시공자 |
(주)신명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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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
D=800mm,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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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범위) |
3,000,000원(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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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대상목록 |
공사 종류 |
점검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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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지보공(높이 2m 이상)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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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자격조건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점자 지정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활용)
나. 2026년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및 산하기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된 기관 중 전문 직무분야(종합 또는 토목분야)
다.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라. 해당 건설공사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기관은 신청 불가
-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수행기관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 아리수 소식 → 새소식’ 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야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바. 제출 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강동수도사업소)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담당 구자춘, ☎ 02-3146-5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등 1부.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 2026년 서울아리수본부 및 산하기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및 공사위치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