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위협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 나섰다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미래한강본부
- 문의
- 등록일
- 2026-10-26
- 수정일
- 분류
- 환경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위협하는 _안전요건 위반 자전거_ 근절 나섰다.hwp(15 MB Bytes, 다운로드: 10 회 )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위협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 나섰다
- 10.23(금) 반포한강공원 일대서 서울시·경찰·패트롤 봉사단 합동 캠페인, 현장 단속
-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통행·음주운전 금지 등 계도
- 11월부터 전 한강공원서 한강보안관 강화된 단속 시행…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
□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에 나섰다.
○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일명 자토바이)’란 전동기를 불법 개조하여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외관의 자전거를 의미한다.
□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는 전기자전거의 중량이 30kg 이상이거나 25km/h 이상에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됨에도, 이를 위반한 고중량 · 고속의 자전거 주행이 지속됨에 따라 공원 이용 시민 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10월 23일(금) 14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없는 안전한 한강’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 이번 캠페인은 안전요건 위반 고속·중량의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 경찰은 현장에서 자전거도로 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을 단속하고 음주 측정기를 활용해 의심되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은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 안전속도 20km/h 준수, 음주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4만원,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알코올농도 0.03% 이상, 측정 거부 시 10만원),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오는 10월 30일(금)에도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10.23(금) 반포한강공원 일대서 서울시·경찰·패트롤 봉사단 합동 캠페인, 현장 단속
-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통행·음주운전 금지 등 계도
- 11월부터 전 한강공원서 한강보안관 강화된 단속 시행…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
□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에 나섰다.
○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일명 자토바이)’란 전동기를 불법 개조하여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외관의 자전거를 의미한다.
□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는 전기자전거의 중량이 30kg 이상이거나 25km/h 이상에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됨에도, 이를 위반한 고중량 · 고속의 자전거 주행이 지속됨에 따라 공원 이용 시민 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10월 23일(금) 14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없는 안전한 한강’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 이번 캠페인은 안전요건 위반 고속·중량의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 경찰은 현장에서 자전거도로 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을 단속하고 음주 측정기를 활용해 의심되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은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 안전속도 20km/h 준수, 음주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4만원,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알코올농도 0.03% 이상, 측정 거부 시 10만원),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오는 10월 30일(금)에도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