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10-14
- 수정일
- 2026-10-13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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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 29.2%…반려동물 돌봐주는 서비스도 증가 추세
- 주거 공간 활용한 ‘펫시팅’ 비용 받고 반복적이라면 ‘동물위탁관리업’ 무등록 영업
- 서울시, 온라인 무등록 의심 영업 모니터링 활동 강화 및 시민 제보 당부
□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의 29.2%에 이르는 가운데, 여행·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펫시팅(pet sitting)’은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대신해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법령상 별도의 업종 명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믿고 맡겼다가 반려동물 사망 또는 사고 후 배상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주거공간 내 펫시팅은 대부분 폐쇄적 형태의 무등록 영업으로 실제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가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아 이용자 간 분쟁, 동물 위생 문제,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이웃 간 생활민원과 사고 이후 피해보상 문제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서울시 민사국은 이러한 온라인 ‘주거공간 내 펫시팅’의 관리 사각지대에 주목해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하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해야 한다.
○ 관할관청에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소의 경우 영상 촬영 장치(CCTV) 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적인 소독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관할관청의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거 공간 내 무등록 영업은 이러한 행정적 관리 체계에 벗어나 있어 특별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 다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고 반려동물 소유주와 펫시터를 연결하는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 또한, 관할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반려동물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 제보 시에는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내역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신고하여야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