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 파업 예고(9.16) 대비 비상수송대책 총력
- 담당부서
- 교통실 버스정책과
- 문의
- 등록일
- 2026-09-14
- 수정일
- 2026-09-14
- 분류
- 교통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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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료제공)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 파업 예고(9.16) 대비 비상수송대책 총력.hwp(754 KB Bytes, 다운로드: 709 회 )
(자료제공)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 파업 예고(9.16) 대비 비상수송대책 총력
□ 서울시가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9월 16일(수)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가용한 모든 교통 수단을 동원해 관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시는 올해 들어 두 차례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노조가 강경대응을 예고한 만큼,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파업에 대비 중이다.
□ 우선 지난 파업 당시 700여 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한다. 특히 그중 200여 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구(區)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전세버스) 투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 서울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 대를 추가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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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 게재 주소 · 서울특별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 대중교통소식 →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안내 ※ 자치구별 노선 등 누리집 안내 예정 · 링크 :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6012 ※ 금일(14일) 18시 이후 공개 |
□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회 운행하고, 막차 시간은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지원할 게획이다.
○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리고, 지하철 막차는 지난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 서울시는 연초 파업 당시에도 혼잡시간과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혼잡시간대 운행 확대 폭을 더욱 늘려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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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시간 : (현행) 07:00~09:00, 18:00~20:00 (조정) 07:00~11:00, 18:00~22:00 ※ R/H 연장 시간대는 열차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예: 17:00 ~ 21:00 / 2시간 연장은 유지) - 막차시간 : (현행)종착역 기준 01:00 (조정)종착역 기준 익일 02:00까지 |
□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도 허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서울시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며, 파업 개시~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 특히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따릉이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따릉이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제한을 한시 해제하고,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과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운행 계통 변경을 임시 승인, 주간선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서울시는 파업 기간 중 한시적으로 따릉이 이용을 무료화해 편도 5km 내외의 중·단거리 이동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누리집과 SNS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정보도 제공한다. 파업 현실화 시 출퇴근 시간대 이동 불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각 25개 자치구도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지역별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과거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전에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노선별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차고지에서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한다.
○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노선은 전 구간을 운행토록 조치한다.
○ 셔틀 방식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차량 전면부에 운행 구간과 셔틀버스임을 표시한다. 전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은 정류소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도착 정보를 표출할 계획이다.
○ 평소와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임시노선은 무임 운영을 원칙한다. 다만 버스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는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 또한 파업으로 인해 버스 운행을 중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불법적인 운행 방해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과거 파업 시 ▲차고지 출입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해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버스 키를 수령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잠적하는 행위, ▲운행하려는 버스 아래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신고된 바 있다.
○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로서 현행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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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 기본원칙)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아울러 파업 기간 중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한편, 시는 14일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파업 시 총력 대응과 비상수송대책 협조를 독려하고,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