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에도 안심하고 일하도록…서울시, KB금융과 함께 야간근로자까지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
- 담당부서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문의
- 등록일
- 2026-09-03
- 수정일
- 2026-09-03
- 분류
- 복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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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안심하고 일하도록…서울시, KB금융과 함께 야간근로자까지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소상공인 대상 민간 아이돌봄에 더해 교대근무자·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에게도 돌봄서비스 제공
-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심야돌봄 시범운영…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원
-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3개월~12세 자녀 1명 최대 360만 원, 2명 최대 540만 원 지원
- 9.3.~9.18.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자격 확인 거쳐 최종 선정
□ 서울시는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심야돌봄 전담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시간당 2천 원만 부담하면 돼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야간·심야 시간대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대근무·플랫폼·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까지 자녀 2명 최대 54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 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시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야간근로자 등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주간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시간당 약 5천~6천 원을 부담하면 된다.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돌봄 지원, 시간당 2천 원으로 이용>
□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천원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낮췄다.
○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4천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이용하면 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심야돌봄은 아동의 안전과 서비스 운영 여건을 고려해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 심야돌봄서비스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예약·상담·돌봄인력 연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전담기관은 사전예약을 통해 아동의 연령과 특성, 필요한 돌봄 내용, 보호자의 귀가예정시간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돌봄인력을 연계한다.
○ 또한, 심야시간대 활동이 가능한 돌봄인력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활동 가능 지역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 이용가정에 맞는 돌봄인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서비스의 안정성과 아동 안전을 고려해 당일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 아울러, 심야시간대에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인력 사전교육과 비상연락체계 운영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여, 보호자의 귀가 지연이나 연락두절, 아동의 응급상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담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심야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인력에게는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인 ‘동행안심벨’을 제공해 늦은 시간 이동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도 강화한다.
○ ‘동행안심벨’은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휴대용 SOS 안심벨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바로 신고가 접수되며, 필요시 경찰 출동까지 연계된다.
□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심야돌봄 운영방안과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실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지역, 돌봄인력 확보 여건, 사전예약 방식의 편의성, 이용요금 부담 등을 살펴 사업의 지속여부와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9.3.~9.18.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
□ 신청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다.
○ 2024~2025년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구도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는 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사업장 및 거주지의 서울 소재 여부와 자녀 연령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9월 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선정된 이용자는 제시된 제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돌봄 인력 매칭이 이루어지면 선택한 제공기관 정보를‘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입력·확정한 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벽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