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3건 개선…시민·기업 불편 줄인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창의규제담당관
- 문의
- 등록일
- 2026-09-01
- 수정일
- 2026-09-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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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3건 개선…시민·기업 불편 줄인다
□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부터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 앞으로 조부모·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고, 마곡 입주기업은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문만 가능했던 민원 7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규제철폐안은 변화한 생활·산업 환경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을 주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연구시설 인정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허용 등 총 3건이다.
□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규제철폐를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해 현재까지 199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대 변화에 뒤처진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197호)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조부모·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까지>
□ 앞으로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사는 아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가 가능했다.
※ 가족 인증 확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 기준 자녀 정보 확인
○ 이로 인해 조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 보호 아동 등은 실질적 보호자가 존재함에도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하여 공단 고객센터 등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따릉이 가족권’을 등록해주는 추가 인증 방식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조부모 가정이나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보호 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시는 이번 개선으로 실질적 보호자임에도 가족권을 사지 못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조부모 가정과 후견인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도 사각지대 없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호)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마곡 입주기업 공간 활용 부담 완화>
□ 앞으로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시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종전「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은 4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때의 ‘연구시설’이 연구인력이 직접 쓰는 실험실 위주로 좁게 해석돼, 연구 결과물을 제품으로 만들어보거나 기술을 검증하는 공간은 연구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 AI·빅데이터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은 디지털 자산만으로도 고도의 연구가 가능해 물리적인 연구공간을 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낮다. 그 결과 의무 비율을 맞추려 구획해 둔 공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비어 있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이에 시는 지난 7월 30일 관리기본계획 고시를 개정해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쓰이는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 최근 산업 흐름이 단순 연구를 넘어‘연구-실증-사업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R&D 형태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시는 이번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공간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연구개발과 제조를 잇는 마곡의 융복합 R&D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호) 서울시 민원 7종에 ‘우편 접수’ 추가…시간·비용 절감 등 시민의 민원 편의성 제고>
□ 앞으로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민원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서울시 민원사무 가운데 재발급·휴업·폐업 신고 등 7종의 경우 방문 신청만 허용돼, 서류 한 장을 내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하루를 비우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방문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 이에 시는 7종 민원에 대해 우편 접수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에 수수료를 첨부해 보내면 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된다.
※ 신청인의 본인 여부 등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
○ 개선되는 민원 업무는 ①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②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 신고, ③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폐업 신고, ④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휴업 신고, ⑤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⑥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보건환경연구원), ⑦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폐지) 허가로 총 7종이다.
□ 시는 이번 개선으로 이동에 제약이 큰 시민의 행정 접근성이 높아지고,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올릴 수 있게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