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
- 담당부서
- 주택실 모아주택과
- 문의
- 등록일
- 2026-08-27
- 수정일
- 2026-08-27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hwp(99 KB Bytes, 다운로드: 363 회 )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
□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이다.
○ 지원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융자금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지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마련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이다.
○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사업 추진 구역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 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특히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은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제도가 없어 조합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은 2026년 9월 7일(월)부터 9월 28일(월)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융자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과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이후 SH를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 다만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서울시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거나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모아주택과(☎ 02-2133-6282)로 문의하면 된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