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연장 시행
- 담당부서
- 재무국 재산관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8-04
- 수정일
- 분류
- 행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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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_최대 30_ 감면_ 연장 시행.hwp(131 KB Bytes, 다운로드: 272 회 )
□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
□ 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 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2026년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을 확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에 20~30% 감면율을 적용하고,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소상공인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는 비록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