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 문의
- 등록일
- 2026-07-30
- 수정일
- 2026-07-30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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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엠바고10시)(석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hwp(3 MB Bytes, 다운로드: 734 회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투기성 거래 선제 차단
-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최종 선정 지역과 모아타운 선정지 2곳 신규 지정
- 신속통합기획은 사업구역 전체,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에 적용
- 기존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등 47곳 재지정, 12곳 경계 조정, 1곳 해제
- 시,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신규 지정 대상은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7월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아울러 8월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서울시는 7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
○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차례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지정된다.
○ 8월 20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2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2026년 8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대상 기준(①주거지역: 6㎡ 초과, ②상업·공업지역: 15㎡ 초과, ③녹지지역: 20㎡ 초과)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 대상 지역의 위치와 지정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8월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