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 문의
- 등록일
- 2026-07-22
- 수정일
- 2026-07-22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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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hwp(129 KB Bytes, 다운로드: 89 회 )
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 7월 말까지 대규모 창고시설 37개소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소방시설 전원 차단 여부,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 조사
- 대규모 창고시설 신축 시 스프링클러설비 수원 용량 강화 등 화재 안전성 제고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2일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총 475개소(2026. 7. 20.기준)로, 그 중 특급ㆍ1급ㆍ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가 이번 화재안전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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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
특급 |
1급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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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 |
6 |
30 |
○ 창고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 5천㎡ 이상, 특급 제외), 2급(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특급ㆍ1급 제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된다.
□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창고시설은 적재 선반(랙)을 활용한 다층 적재구조(메자닌 구조)가 많고, 가연물의 밀집도도 높아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특히 화재가 발생한 뒤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연성 물품이 빠르게 연소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별 조사반을 구성하여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 화재안전조사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화재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및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 △방화문, 방화셔터 관리 상태와 층별ㆍ면적별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상태, △소방계획서 작성ㆍ시행 및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 화재안전조사와 함께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하여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비상구 및 피난통로 시인성 개선 등도 중점 안내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소방관서장의 화재취약 창고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화재예방 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 아울러, 대규모 창고시설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화재 특성을 반영해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용량 및 살수 밀도 강화 △방화구획 별 연기배출설비 설치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 확보 등을 통해 초기 화재진압, 연소확산 방지, 화재 진압 여건 개선 등 화재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성능위주설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한다.
□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는 물론 시민 일상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향후 서울 지역에 새롭게 건축되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