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6월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 담당부서
-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 문의
- 등록일
- 2026-05-29
- 수정일
- 분류
- 환경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서울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6월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hwpx(3 MB Bytes, 다운로드: 455 회 )
서울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6월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 서울시, 작년 4월부터 주요 공원 등 38개소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운영
- 940건 현장 계도 실시 및 홍보 강화로 금지구역 추가지정 요청 증가
- 6월 집중 단속 및 향후 수시 단속으로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시 과태료 부과
- 시, 올바른 공존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 및 음식물 쓰레기 관리 철저 당부
□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되었다. 사람의 먹이 제공이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6월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여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1년 동안 먹이 주기 금지구역 운영 후 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전체 민원은 ’24년 1,481건에서 ’25년 1,658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는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비둘기 외에 큰부리까마귀도 시민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도심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5월~7월에는 큰부리까마귀의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라 예민해진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만큼 큰부리까마귀 소리가 나면 절대 먹이를 제공하지 말고 접촉을 피하여 우회하는 것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를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