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 문의
- 등록일
- 2026-05-19
- 수정일
- 2026-05-19
- 분류
- 행정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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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어디든 방문 가능
- 소규모 사업자·유가민감 업종·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자,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 기간만큼 납부 기한 연장
□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 ’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월)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26년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5. 31.)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그 신고납부 기한이 6월 1일(월)로 연장된 것임
□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 안내문임
□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1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나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 납기기한 도래 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 아울러,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자·유가 민간 업종·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 다만, 납부기한만 직권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월)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