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청년 평균 채무액 약 6천 9백만 원, 채무원인 생활비 마련
-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 문의
- 등록일
- 2026-05-12
- 수정일
- 2026-05-12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개인회생 청년 평균 채무액 약 6천 9백만원, 채무원인 생활비 마련.hwp(611 KB Bytes, 다운로드: 83 회 )
개인회생 청년 평균 채무액 약 6천 9백만 원, 채무원인 생활비 마련
- 서울시복지재단, 만 29세 이하 개인회생 청년 1,025명 채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득 공백(53.4%)·부채 변제(49.6%) 등으로 채무 증가… 고용·소득 불안 영향 확인
- 청년동행센터, 재무상담·교육·복지 연계 통한 청년 맞춤형 금융회복 및 재기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총 채무액은 6,925만 5천 원,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6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하여 개인회생 신청 청년에게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 안내·인가 후 변제완주 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채무액은 ▲4천만~6천만 원 미만(28.7%), ▲4천만 원 미만(23.1%), ▲6천만~8천만 원 미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변제금은 ▲50만~100만 원 미만(41.3%), ▲50만 원 미만(25.1%), ▲100~150만 원 미만(22.4%) 순으로 평균 84만 2천 원이었다.
□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67.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28.9%), ▲과소비(26.5%), ▲가족 지원(19.9%), ▲사기 피해(18%) 순이었으며, 지난해 대비 ‘가족지원’으로 인한 채무 발생과 ‘사기 피해’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복 응답)
○ 가족지원은 '24년 16.6%→'25년 19.9%로, 사기 피해는 '24년 15.1%→'25년 18.0%로 늘었다.
□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53.4%), ▲다른 부채 변제(49.6%),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9.1%), ▲사업 실패(28.1%)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공백’과 ‘사업 실패’ 응답이 전년 대비 각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 소득 공백(실직·이직)은 '24년 31.2%→'25년 53.4%로, 사업 실패는 '24년 11.9%→'25년 28.1%로 늘었다. 이는 청년 채무 문제가 단순 차입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불안과 소득 단절, 경제활동 실패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소득 및 생활 여건을 보면, 응답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평균 232만 3천 원, 월 생활비는 평균 118만 2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소비를 줄인다(66.0%)가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사용(52.0%), ▲가족/지인에게 빌린다(48.2%), ▲대출을 받는다(46.7%)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 중 39.7%는 한 달 이상 소득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해, 청년층의 재무 상태가 상시적 불안정성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응답자 10명 중 4명(40.6%)은 최근 1년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청년 비율은 10.9%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활비 지원(34.8%), ▲개인회생 절차 안내(17.9%), ▲수입·지출 관리를 위한 재무상담(12.3%) 순이었다.
○ 이는 청년 채무 문제 대응이 단순한 법률 절차 지원을 넘어 생계 지원, 재무상담, 정서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를 운영 중이며,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 현재까지 총 6,487명('21.10.~'26.3.)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 청년동행센터는 그 밖에도 ▲공공 재무 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금융위기 예방’, ▲채무조정상담 및 지원(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청년자립토대지원 사업을 통한 ‘금융재기지원’과 더불어 주거·심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금융취약 청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청년들은 소득 공백과 고용 불안 등 사회·정서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센터는 이러한 청년들이 채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