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기준, 쉽게 배워요 … 서울시 건설업계 교육 나서
- 담당부서
- 재무국 계약심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4-01
- 수정일
- 2026-04-01
- 분류
- 행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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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기준, 쉽게 배워요 … 서울시 건설업계 교육 나서
- 건설협회와 협업, 건설업계 대상 ‘공사비 산정기준 실무교육’ 4월부터 본격 실시
- 원가심사 노하우, 서울형품셈, 설계변경 작성요령 등 핵심 내용 전달
- 공사비 산정기준 정확한 이해로 누락 방지…설계단계부터 적정공사비 도모
□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품셈)을 토대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되는데, 잘못 이해해 누락 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해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한다.
□ 이번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개최한 건설협회 현장 간담회(’25년 7~9월)에서 건의된 사항이다.
○ 중소건설업계에서는 그간 공사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적용 오해, 신규 공법 이해부족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 이번 교육은 체계적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중소건설업체 대상으로 공사비 산정기준, 원가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공사비 산정방법 노하우, 실무자가 어려워하는 설계변경 등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서울형품셈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정부품셈에 없는 건설공종에 대해 2011년부터 서울형품셈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데, 정부품셈의 단순 도표형식에서 탈피하여 현장 사진, 도해, 이미지 등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자가 공사비 기준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형품셈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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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품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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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품셈 〉 |
○ 또한 계약심사시 발견되는 대표적인 오적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할증의 적용 방법, 간접공사비 계산방법 등 건설업계에게 꼭 필요한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사 실무자가 어려워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 물량 증감에 따른 단가 산출방법, 협의율 적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작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개발한 ‘설계변경 해설서’를 기반으로 설계서 변경,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원가계산서 작성, 유권해석 등 설계변경 기초 이론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의 협업으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협회의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운영된다. 교육 후 컨설팅도 추가해 일선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줄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중소건설업체 공사비 산정 실무자가 평소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해 답답했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비 산정교육 개요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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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26. 4월~6월(총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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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잠정) |
’26. 4.17 / 4.30 / 5.15 / 5.29 / 6.12 ※협회와의 최종 조율과정에서 일정변경시 협회 통해 건설업체에게 수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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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속 건설업체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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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협회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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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ㅇ 공사비 산정요령(정부품셈 및 서울형품셈), 계약심사 노하우, 설계변경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ㅇ 공사수행시 의문사항 컨설팅, 기타 계약법령 등 |
□ 서울시는 이번 교육이 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자가 공사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일한 만큼 정당한 공사비가 보장되고, 시민의 안전과 공사품질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설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공사품질과 시민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민간건설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