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민 안전 지킨 퇴직소방공무원 건강…끝까지 살핀다
-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 문의
- 등록일
- 2026-03-30
- 수정일
- 2026-03-30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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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안전 지킨 퇴직소방공무원 건강…끝까지 살핀다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3월 30일(월) 공포·시행
- 재난 현장 유해인자 노출을 고려한 퇴직 후 건강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 공무상 재해 퇴직자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지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 특히 난청, 고혈압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질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퇴직 이후까지 연계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5년(’21~’25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이상소견 현황〉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 고 |
|
검진대상자(명) |
7,225 |
7,343 |
7,549 |
7,613 |
7,673 |
|
|
이상소견(명/%) |
5,565 (77.0%) |
5,559 (75.7%) |
5,736 (75.9%) |
6,011 (78.9%) |
6,128 (79.9%) |
|
※ 검진항목: 11개 분야 168개 항목(분진·소음·야간작업·근골격계·암검진·정신건강 등) 〈자료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이에 따라 본부는 공무상 재해로 퇴직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 소속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 검진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직자 건강진단에 활용 중인 검진기관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연계해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다만,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당연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신청서와 건강진단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부는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한다.
○ 건강진단기관은 검진 결과를 해당 퇴직소방공무원과 본부에 통보한다. 시행 주기와 세부 절차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고, 현직 소방공무원도 퇴직 후 건강관리에 대한 불안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