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문의
- 02-2133-7738
- 등록일
- 2026-03-03
- 수정일
- 2026-03-03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자료제공)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hwp(77 KB Bytes, 다운로드: 217 회 )
첨부파일 (자료제공)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pdf(180 KB Bytes, 다운로드: 35 회 )
|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서울시 고유 권한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 - 안전조치 허용·3월 20일 기한 부여는 다행… 시민 안전 위해 차질 없이 이행 - 市 “신속하게 행정절차 이행해 사업 정상 추진할 것” |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지난 23일(월) 시는 “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하였다.
○ 의견서에는 지난 2월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 그럼에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을 3월 3일 최종 통지했다.
□ 다만 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하여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3월 20일(금)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