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주택관리 사각지대 없앤다...`안심 집수리` 대상자 확대
-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 문의
- 02-2133-7259
- 등록일
- 2026-03-03
- 수정일
- 2026-02-27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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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관리 사각지대 없앤다...'안심 집수리' 대상자 확대 -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택 주민 대상 ‘안심 집수리’ 신청자 모집 - 공사비의 50~80%, 최대 1,200만 원 보조금 지원(3.20.~3.27까지 접수) - 올해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새롭게 포함...거주 예정 취약가구 주택도 지원 - 창호·단열, 성능개선 등 집수리 지원으로 주택 성능 향상 |
□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닿지 않는 저층주택 시민을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3.20.~3.27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돌봄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새롭게 포함하고, 거주 예정 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집수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 서울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시는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80가구에 창호, 단열, 난방, 방수, 편의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을 실시한다.
□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반지하 주택,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이며,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이다.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 특히, 올해부터는「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26. 3. 27.)됨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 당초 : 실제 거주 중인 주택(공실 지원 불가)
○ 변경 : 실제 거주 중인 주택(단,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 가능)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주택 관리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층주거지 시민이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