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규제철폐 33호 현장 안착…원활히 작동 중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 문의
- 02-2133-8326
- 등록일
- 2025-10-02
- 수정일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규제철폐 33호 현장 안착…원활히 작동 중.hwp(181 KB Bytes, 다운로드: 874 회 )
첨부파일 (석간)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규제철폐 33호 현장 안착…원활히 작동 중.pdf(292 KB Bytes, 다운로드: 595 회 )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규제철폐 33호 현장 안착…원활히 작동 중
-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설명회 개최...건축인허가 운영기준·기반시설 검토사항 구체적인 안내
- 단독·공동주택·공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에서 142건 인허가 용적률 완화
- 친환경 건축·공개공지 등 설치 시,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 초과하는 사례도 정상 추진 중
- 규제철폐 33호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 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 기대
□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개요)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
○ (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 (시기)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25.5.19.~’28.5.19.)
○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도입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시행령 상한(최대 120%)까지 추가로 용적률 적용 가능
(제2종일반주거 : 250% → 300%, 제3종일반주거 : 300% → 360%)
□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16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자치구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적률 완화 기준과 다양한 유형별 적용 방안을 공유해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였다.
○ 아울러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에 필요한 쟁점들을 해소하고, 필요시 후속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2건의 건축인허가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으며, 이를 추진하는 자치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누적된 142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 완화가 주거·비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건수)
|
구분 |
합계 |
6월 |
7월 |
8월 |
비고 |
|
합계 |
142 |
39 |
64 |
39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4 |
35 |
49 |
3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 |
4 |
15 |
9 |
|
○ 또한, 9월 한 달 동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다수 진행되는 등 제도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특히 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능형건축물·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시행령 한도(300%)를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등 실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는 규제철폐 33호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