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최종 확정… 조례 공포 29일
- 담당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문의
- 02-2133-3851
- 등록일
- 2025-09-29
- 수정일
- 분류
- 환경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최종 확정… 조례 공포 29일.hwp(89 KB Bytes, 다운로드: 270 회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최종 확정… 조례 공포 29일.pdf(396 KB Bytes, 다운로드: 66 회 )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최종 확정… 조례 공포 29일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5% 인상 확정, ㎥당 연평균 84.4원 인상
- 노후 하수관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처리시설의 개선에 재원 집중 투입
-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내년 3월 납기분부터 2자녀 가구도 30% 감면 혜택
? 서울시는 29일(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이어 6월 5일(목)에는 시민·노동·중소기업·경제인·법률·회계 등 각계 단체가 참여한 市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이 의결되었으며, 9월 12일(금)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에 목적이 있다. 2024년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257원) 대비 실제 요금(㎥당 690원)이 낮아 시설 개선이 지연됐다.
※ 요금 현실화율 : 요금이 실제 처리비용(원가)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은 10,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6,029km(55.5%)에 달한다.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 수준이다.
○ 하수관로 파손·지반 침하·악취 발생 등 시민 생활 불편과 안전 저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로 정비 및 처리시설 현대화 등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 하수도사용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씩, ㎥당 연평균 84.4원을 인상되며 업종별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인상된다.
○ 욕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8.0원이며, 5년간 총 390원이 인상된다.
? 인상 시, 2026년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되며,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1,520원으로 1,920원이 증가한다.
? 요금체계는 시민부담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98.6%)이 최저 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 원가(1,257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 또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하고,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 3월 납기는 통상적으로 1~2월 사용분이 부과되는 시기로, 이번 감면 확대는 해당 기간 사용료부터 적용된다.
○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면 신청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라며 한편으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회의 깊이 있는 고민으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되어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