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민갈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곳 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
-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 문의
- 2133-7198
- 등록일
- 2024-10-01
- 수정일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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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9.30.(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2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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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자치구 |
위 치 |
현 황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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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 북 |
수유동 170-1일대 |
제2종(7층) |
12,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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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대문 |
남가좌동 337-8일대 |
제2종(7층) 제2종일반 |
75,853.9 |
□ 이는 ‘24.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 수유동 170-1일대는 ‘21.12.28 후보지 선정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이고 찬성동의율도 29%로 입안동의 요건(50%이상, 면적1/2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 남가좌동 337-8일대는 ’22.12.28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하여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으며,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24.12.27)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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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170-1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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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좌동 337-8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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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 재개발 후보지(1차) 선정 ◆ ‘22. 4. 정비계획 용역착수 ◆ ‘23. 3 신속통합기획 완료 ◆ ‘23. 8. 정비계획 입안 주민공람 공고 ◆ ‘23. 8. 주민설명회 개최 ◆ ‘23.8.~11.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접수 (반대동의율 30.3%) ◆ ‘23.11.~’24.3 시구 현안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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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재개발 후보지(2차) 선정 ◆ ‘23. 6 정비계획 용역 착수 ◆ ‘23. 10 반대민원 관련 신속통합기획 중단 ◆ ‘23.7~‘24.5 주민의견조사(3회) (반대동의율 32%) ◆ ‘23.9~‘24.7 시구 현안회의 운영 |
□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되었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취소구역(2곳)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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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 170일대 |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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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 12,123.7㎡ - 용도지역 : 제2종일반(7층) |
- 면 적 : 75,853.9㎡ - 용도지역 : 제2종일반, 제2종일반(7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