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감사옴부즈만,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사결과 공표
- 담당부서
- 고객만족추진단 민원조사담당관
- 문의
- 6360-4897
- 등록일
- 2009-01-08
- 수정일
- 2009-01-08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감사결과 공표
- 재개발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부적정
- 재개발사업 설계자 선정 및 조합정관 인가 부적정
- 부적정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등에 대하여는 행정상 주의조치, 잘못 선정된 설계자 재선정 및 조합정관 개정 요구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대문구 주민 208명이 청구한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령 등에 의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조합설립인가 등 재개발사업 추진이 적법․타당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현황
- 구역면적 : 262,890㎡
- 조합원 수 : 2,536명
-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일 : 2008.3.17
- 조합설립 인가일 : 2008.9.27
❍ 감사청구 경위
- 기존 북아현․충정재개발구역(면적 : 72,000㎡, 토지등소유자수 673명)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면적 : 262,890㎡, 토지등소유자 수 2,554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보다 구역면적은 3.6배, 토지등 소유자수는 3배 증가되면서 주거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북아현3동 일대 확대된 구역의 주민 208명이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에게만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권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자 선정 및 시공자 선정 등 사업추진 전반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수는 토지등소유자수의 10분의 1이상(100명이상인 경우 100명)을 선출하여 자치구에 신고한 이후에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및 조합정관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서대문구에서는 토지등소유자수가 동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 조합설립인가시에도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시 추진위원을 추가 신고토록 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인가함으로써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초래하였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정비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등이 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열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재개발조합에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에는 재개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 북아현․충정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준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설계용역까지 계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설계용역은 조합이 정관에 따라 설계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위반하여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2008.9.27 조합정관을 인가하면서 시공자 선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합정관을 인가함으로서 조합원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정한 정관으로 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북아현3구역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서대문구에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주민감사가 청구되어 있는 북아현2구역 및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등 5건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하여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기로 하였다.
□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 주민감사 → 감사결과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