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참고자료) 한강버스는 출근시간 불가하고, 유람선과 유사해 보이는데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미래한강본부
- 문의
- 등록일
- 2026-10-15
- 수정일
- 분류
- 환경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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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감보도참고자료) 한강버스는 출근시간 불가하고, 유람선과 유사해 보이는데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20261015, 행안위).hwp(235 KB Bytes, 다운로드: 64 회 )
한강버스는 출근시간 불가하고, 유람선과 유사해 보이는데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질의 >
□ 한강버스는 현재 도입 초기단계로, 현재의 모습이 최종단계가 아니며 선박 및 선착장 지속 확대, 출근시간대 운항, 급행노선 신설, 배차간격 축소 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선박 추가 도입(현대 12대→’30년 18대→’35년 24대) 등 지속 확대하여 출근시간대 운영 및 배차간격 15~20분 수준으로 축소 예정
□ 대중교통 정의는 관련 법령 상 일정한 노선, 시간표,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며, 이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열거하였고, 그중 유·도선법 상 ‘도선’이 명시되어 있음. 한강버스는 도선이며, 유람선은 유선임.
- (주요차이) 도선은 승객 이동 목적 편도 운행, 유선은 유람 목적 회항(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 운행
□ 대중교통법 뿐 아니라 유·도선법에도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인 것은 사실이나, 대중교통이라는 명목 하나만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수익 역시 점차 개선될 것이고 지원 비중도 감소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