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전국 최초 융자…7개 구역 총 80억
- 담당부서
- 주택실 모아주택과
- 문의
- 등록일
- 2026-10-15
- 수정일
- 2026-10-15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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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전국 최초 융자…7개 구역 총 80억.hwp(89 KB Bytes, 다운로드: 162 회 )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전국 최초 융자…7개 구역 총 80억
- 초기사업비 융자 첫 시행.. 가로주택 4곳, 소규모재건축 3곳 80억 융자 지원 예정
- 구역당 최대 20억 원, 연 2.2%·3년 만기… 10월부터 SH 통해 대출 실행
- 자금조달 어려움 겪고 있는 모아주택 정비사업 조합 초기 자금난 해소 기대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7곳을 선정하고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
□ 지난해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방안'('25.9.)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조합설립 직후 필요한 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 구역 확대로 급증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융자제도를 신설했다. 그간 초기사업비 지원 제도가 부재해 조합설립 직후 설계비·용역비 조달에 난항을 겪던 소규모재건축 등의 자금난도 이번 지원으로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 선정된 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 소규모재건축사업 3곳이며, 지원금액은 구역당 최대 20억 원 한도에서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정했다.
□ 융자 조건은 연 2.2% 금리에 융자기간 3년,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
○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서를 활용한다.
□ 선정된 조합은 HUG 대출보증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SH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융자를 통해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모아주택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 초기 자금 확보는 모아주택 정비사업의 속도를 좌우하는 첫 관문"이라며, "이번 융자가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어 모아주택 정비사업이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지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