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문의
- 등록일
- 2026-10-01
- 수정일
- 2026-10-01
- 분류
- 행정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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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제9회(2026. 7. 7.)·제13회(2026. 9. 28.)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26. 10. 1.(목)
○ 조례: 34건(제정 4건, 개정 30건)
□ 2026. 10. 15.(목)
○ 규칙: 7건(제정 2건, 개정 5건)
※ 제9회(2026. 7. 7.) 의결한 규칙 1건 포함
□ 공포방법: 시보 게재
□ 조례: 34건(제정 4건, 개정 30건) ※ ’26. 10. 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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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자치법규명 |
입법구분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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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조직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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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 삭제함 (제6조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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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기술심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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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300명 이내→ 330명 이내로 개정함(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을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고, 이 조례의 일시 위촉 위원 활용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된 시행령을 따르도록 함(제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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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연생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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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 감면 근거 명시(제8조제1항제20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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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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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인용 조문을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에서 「건축법」제6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의 부분에 적용되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함(제3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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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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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 전체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제21조제1항제1호) ○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 대상 공가 부여(제28조제10호) ○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어린이집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추가함(제29조제17항제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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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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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제5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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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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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 내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함(제14조제2항제20호) ○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대상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추가함(제17조제1항제16호) ○ 과태료 부과기준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를 추가함(별표 3 제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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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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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기준 명시함(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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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소방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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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첨단 소방장비의 운용기준, 보험가입, 교육ㆍ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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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
자전거PM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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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도록 함(제15조의2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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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기후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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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명시(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및 비용 보조 근거 마련 등(제1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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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균형발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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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9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1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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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정 |
재난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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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지하공간”과 “관계인”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화재 대응 방안 마련ㆍ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 대규모 지하공간의 관계인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대규모 지하공간의 관계인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 의무 및 화재예방ㆍ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제4조) ○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 대규모 지하공간의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관계인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인이 시설 정보 제공에 협조토록 함(제7조) ○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대의 화재 대응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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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녹색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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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 ○ 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대행 (제6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제7조)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제8조 및 제9조) ○ 홍보 및 교육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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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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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우선 선발대상에 추가함(제4조제6호 신설) ○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급 및 휴식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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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 |
1인가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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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변경함 ○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함(제1조, 제2조) ○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을 위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정비함(제3조, 제5조) ○ 1인가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1인가구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함(제9조) ○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정책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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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도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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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호) ○ ‘도로복구공사’를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또는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로 수정함(제2조제2호) ○ ‘직접손괴부분’을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한 도로 굴착 및 손괴 부분으로 수정함(제2조제3호) ○ 조문 제목을 ‘도로복구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 대상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개정함(제3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을 각호로 규정함(제3조제3항) ○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규정을 도로굴착공사 외의 타공사 및 타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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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데이터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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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 및 유동시간, 통행량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제15조의2제1항) ○ 시장이 인파 관리를 위해 수집하고 활용한 빅데이터 등을 자치구 및 경찰ㆍ소방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함(제15조의2제2항) ○ 시장이 인파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추진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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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동물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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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구역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추가(제25조제2항제2호 신설) ○ 지원 대상 구역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추가(제25조제2항제3호 신설) ○ 지원 대상 구역에 그 밖에 개발·정비 사업의 구역 중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을 명시함(제25조제2항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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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모아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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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온라인총회 개최 등 개별항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조합운영경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1항제7호) ○ 사업시행자의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1항제8호) ○ 시장이 조합설립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3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51조제2항, 제3항, 제4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4조제1항,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50조제1항제2호, 제50조제5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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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주차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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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상이자 범위에 부합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의 인용을 삭제하고, 누락된 같은 항 제17호를 추가하며(제7조제1항제1호나목) 기존 공로자(4·19혁명공로자)의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사회적 예우차원에서 유지하고자 새로운 상이자 대상을 추가(제7조제1항제1호 바목) ○ 또한 한부모가족 감면대상을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가능한 지원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감면율 표기 및 문법·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여 감면제도의 집행상 명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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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체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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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목적에 「스포츠기본법」의 이념을 반영하고, 스포츠권 및 노인의 정의를 신설함(제1조 및 제2조) ○ 모든 시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제4조제3항) ○ 국가의 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노인체육ㆍ유소년체육, 체육시설,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4조의2) ○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범위에 유소년 체육진흥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노인 및 유소년의 연령대별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함(제16조) ○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의 근거를 명확히 함(제21조제3항) ○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21조제5항) ○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후속조치 근거 마련(제21조제6항) ○ 실태조사 및 감사의 절차적 기준 마련(제21조제7항) ○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과 서울시 스포츠데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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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전거PM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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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에 무단방치 방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4조제1항제5호) ○ 개인형 이동장치 실태조사에 무단방치 현황 및 상습ㆍ집중 방치지역을 포함함(제8조제1항) ○ 시장과 구청장 간 무단방치 신고 접수, 이동ㆍ수거 현황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제11조제2항) ○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ㆍ수거 및 시민 신고 조치 등에 관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함(제1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대여 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 대여 사업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ㆍ활용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3)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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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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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함(제명 및 제1조) ○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익광고 등 이동권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신설함(제3조제4항)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 및 예외 승인 노선 사후 관리 계획, 수요응답형차량 등 신규 도입 교통수단의 접근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고, 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함(제5조 및 제6조) ○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의 승인 사유 해소 방안 및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 ○ 차별행위 발생 시 권리구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신설함(제10조제3항) ○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대수의 합계가 2030년까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규정함(제14조) ○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콜택시를 직접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제1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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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지하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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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토록 함(제3조제2항) ○ 지하개발 사업 시공 중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요소(철근 누락 등)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지하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제12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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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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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역세권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700세대 미만으로 함.(제2조제8호) ○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에 교통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점검이 가능하도록 함(제15조제2항) ○ 제2조제8호 개정규정 시행일을 법 시행일과 같은 날로 하며, 유효기간은 법과 동일하게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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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생활교통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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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음주운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제2조) ○ 음주운전 예방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여 이동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음주운전 예방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5호) ○ 조문 체계 정비를 위하여 항 번호를 정비함(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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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친환경차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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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후 배터리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함(제2조) ○ 기본계획에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유치 및 재원확보 방안을 추가하여 산업육성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함(제4조) ○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제5조) ○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기반조성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 설치 및 확충, 안전관리 및 성능 평가 지원 등 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함(제6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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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창조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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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 장애인의 게임이용 접근성 향상과 이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포용적인 게임문화 조성 및 이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제6조) ○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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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재난안전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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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화재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화재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제4조) ○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사항을 규정함(제5조)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및 점검 사항을 규정함(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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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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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신설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별표 2에 비고를 신설함(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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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공정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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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제11조의2) -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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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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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 기준 등을 신설함(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별표2,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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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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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조항에 ‘서울마이스(MICE)플라자’를 추가 정의(제2조제1항제3호) ○ 서울마이스플라자 설치 및 운영,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의2) ○ 서울마이스플라자 시설 이용에 대한 대관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제8조의3) ○ 별표에 마이스플라자 시설 현황 및 대관료 부과기준을 추가함(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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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7건(제정 2건, 개정 5건) ※ ’26. 10. 15. 공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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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자치법규명 |
입법구분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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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
노동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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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복지시설 개방공간 중 회의실은 면적별로, 전태일노동복합시설 다목적홀은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료 부과 개정(안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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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제정 |
정보보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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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담당자 정의 및 임무 등 규정(안 제2조~제5조) ○ 사이버보안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및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과 위원 위촉기준 규정(안 제6조~제8조) ○ 정보화사업 보안대책, 자체 진단·점검 및 신기술 활용사업 협의 등 보안관리 기준 규정(안 제9조~제12조) ○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별 조치, 비상대책반 운영 및 보안 위반 조치기준 등 규정(안 제13조~제18조) ○ 규칙 시행에 따른「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폐지(안 제20조,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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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 |
제정 |
중대재해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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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사고등을 사고조사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한 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결격사유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ㆍ공개, 수당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사고현장의 안전 및 보존, 초기 현장조사, 사고조사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 등 사고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현장조사, 조사기한, 사고원인 분석,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및 비밀준수 등 사고조사 수행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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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
요금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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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25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에 대한 비교유량시험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1항)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첫 감 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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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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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에 따른 임산부에 대한 이용료 감면기준 신설(안 별표 2 제1호 하, 제2호 하)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근거조항 수정 및 단순 오기 정정 등 법령체계의 정비(안 별표 2 제1호 타, 제2호 나·라·마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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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
청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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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담당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 접수, 선임비용 집행 등 역할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관련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여부 및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범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후 무죄 확정 시 2,000만 원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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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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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마이스플라자의 시설 이용에 대한 신청·허가·취소, 대관료 부과,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 대관료 및 반환 기준표 신설(안 별표 2, 별표 3) ○ 대관 신청 및 취소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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