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5개소 적발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9-30
- 수정일
- 2026-09-30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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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5개소 적발.hwp(6 MB Bytes, 다운로드: 246 회 )
(석간)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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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성수식품의 불법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무신고 식품영업 등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개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이 4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병행했다.
□ 그 결과 ▲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 원산지 미표시 2개소 ▲ 무신고 식품영업소 2개소 총 5개소를 적발했다.
○ 한 업체는 콩자반에 사용하는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실제 중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 또 다른 2개 업체는 돼지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동그랑땡을 조리·판매 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전통시장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2개 업체도 적발됐다.
□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한 업소 2개소를 입건 후 수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무신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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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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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미표시 (법 제5조제1항·제3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운영 : 영업허가 등 기준 위반 (법 제37조 제4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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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한우와 한돈 54건에 대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없음’을 확인했다.
○ 검사대상은 한우 28건과 한돈 26건이며,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한우판매업체 등을 선정했다.
○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한돈은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 검사 결과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총 54건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되어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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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확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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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는 제품 포장재, 메뉴판, 원산지 일괄표시판, 배달앱에서 확인 - 제품 포장재 또는 메뉴판 등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배달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앱 원산지 정보란 조회
▶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 - 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② 원산지 표시가 혼동되는지 확인(예시. 현수막에는 국내산만 취급이라고 표시되었는데, 메뉴판에는 수입산이 표시된 경우)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인 -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fsi.seoul.go.kr)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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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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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 고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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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에서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클릭 → ④ 신고위치,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등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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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 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라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