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연장 시행
- 담당부서
- 재무국 재산관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8-04
- 수정일
- 분류
- 행정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_최대 30_ 감면_ 연장 시행.hwp(131 KB Bytes, 다운로드: 85 회 )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연장 시행
-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20~30% 감면 연장
- 2026년 임대료 점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다각적 지원
-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지원 지속”
-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20~30% 감면 연장
- 2026년 임대료 점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다각적 지원
-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지원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