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법률지원 업무협약
-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 문의
- 등록일
- 2026-07-30
- 수정일
- 2026-07-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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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법률지원 업무협약
- 서울시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현장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법률-정신건강 위원회(가칭)’ 구성 및 교육·협력사업·자문 공동 추진
- 양 기관 전문성을 결합해 정신건강 분야 법률지원 기반 강화 기대
□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이해 증진과 정신건강 분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7월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개소된 국내 최초의 광역형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에서부터 회복까지의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기획,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인식개선 사업, 당사자 지원, 정신응급 대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법률·정신건강 분야가 결합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정신건강 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 ▲양 기관 전문영역을 활용한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전문영역 자문 지원, ▲기타 정신건강 및 복지 법률 분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법률 영역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와 정신건강서비스 당사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지원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신건강 현장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이기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과 법률 분야가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및 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된 기관이다. 2026년 6월 기준 누적 35,153건의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고 916건의 공익소송을 지원하였으며, 실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총 367회의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무료법률상담 대표번호는 1670-012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