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출산가구 주거 넓히고 개발·정비 사업 애로 덜고… 현장규제 3건 개선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규제개선담당관
- 문의
- 등록일
- 2026-07-15
- 수정일
- 2026-07-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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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가구 주거 넓히고 개발·정비 사업 애로 덜고… 현장규제 3건 개선
- 출산가구 지원부터 각종 개발사업 예측 가능성 제고, 시민 불편 해소까지 현장 중심 규제 개선
- (192호)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주거이동 기준 완화…더 넓은 집으로 이동 기회 확대
- (193호) 현금 기부채납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 분할납부 기준 등 명문화로 형평성 제고
- (194호)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 평일 야간·주말 교육 실시로 교육 부담 경감
□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3건을 개선한다.
□ 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이 담겼다.
<(192호)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주거 이동 기준 완화… 더 넓은 집으로 이동기회 확대>
□ 먼저,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이번 규제완화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 그동안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 36㎡)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자녀 양육에는 육아용품 비치, 놀이공간 확보 등으로 실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주거 이동이 제한돼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25. 3. 31.)되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세대는 더 넓은 면적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193호) 현금 기부채납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납부시기·분할납부 기준 등 명문화로 형평성 제고>
□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시기 등을 정해왔으나,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특히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마련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하게 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업자는 안정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4호)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방식 개선… 평일 야간·주말과정 도입해 참여 부담완화>
□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 수요와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조합 임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개선으로 평일 낮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비상근 조합 임원의 교육 부담이 줄어들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