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자치구, 7월분 재산세 500만 건 고지…7월 31일까지 납부
-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 문의
- 등록일
- 2026-07-15
- 수정일
- 2026-07-15
- 분류
- 행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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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7월분 재산세 500만 건 고지…7월 31일까지 납부
-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 대상 2조 6,387억 원 확정…전년 대비 11.7% 증가
- 주택분 1조 9,545억 원(15.0%↑)…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세부담 완화
-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앱(서울시 STAX)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 제공
□ 서울시 자치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6,387억 원을 확정하고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763억 원(11.7%) 증가한 2조 6,387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9,545억 원, 건축물 6,747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95억 원이다.
○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556억 원(15.0%)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대비 218억 원(3.3%)이 늘어났다.
<’26년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
구분 |
합계 |
주택(1/2) |
건축물 (비주거용) |
선박 |
항공기 |
|
|
’26년 |
건수 |
5,009 |
3,928 |
1,079 |
2.4 |
0.2 |
|
금액 |
26,387 |
19,545 |
6,747 |
4 |
91 |
|
|
’25년 |
건수 |
4,935 |
3,871 |
1,062 |
2 |
0.2 |
|
금액 |
23,624 |
16,989 |
6,529 |
3 |
103 |
|
|
증감 |
건수 |
74 |
57 |
17 |
0.4 |
- |
|
금액 |
2,763 |
2,556 |
218 |
1 |
-12 |
|
※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임.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65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093억 원, 송파구 2,83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26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억 원, %)
|
구분 |
구청 |
재산세 |
점유비 |
구분 |
구청 |
재산세 |
점유비 |
|
1 |
강 남 구 |
4,654 |
17.6% |
14 |
동대문구 |
636 |
2.4% |
|
2 |
서 초 구 |
3,093 |
11.7% |
15 |
구 로 구 |
629 |
2.4% |
|
3 |
송 파 구 |
2,838 |
10.8% |
16 |
성 북 구 |
569 |
2.2% |
|
4 |
영등포구 |
1,310 |
5.0% |
17 |
은 평 구 |
533 |
2.0% |
|
5 |
강 동 구 |
1,266 |
4.8% |
18 |
종 로 구 |
522 |
2.0% |
|
6 |
강 서 구 |
1,236 |
4.7% |
19 |
노 원 구 |
520 |
2.0% |
|
7 |
용 산 구 |
1,148 |
4.4% |
20 |
서대문구 |
500 |
1.9% |
|
8 |
마 포 구 |
1,091 |
4.1% |
21 |
금 천 구 |
482 |
1.8% |
|
9 |
성 동 구 |
1,012 |
3.8% |
22 |
관 악 구 |
456 |
1.7% |
|
10 |
양 천 구 |
969 |
3.7% |
23 |
중 랑 구 |
353 |
1.3% |
|
11 |
동 작 구 |
718 |
2.7% |
24 |
도 봉 구 |
274 |
1.0% |
|
12 |
중 구 |
695 |
2.6% |
25 |
강 북 구 |
227 |
0.9% |
|
13 |
광 진 구 |
656 |
2.5% |
|
합 계 |
26,387 |
|
※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임.
□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93만 건으로, 지난해 387만 건 대비 1.5%(5만 7천 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49만 건으로 지난해 130만 건 대비 14.2%(18만 5천 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주택 부과현황>
(단위: 천 건, %)
|
구 분 |
계 |
3억 원 이하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6억 원 초과 |
|
2026년(A) |
3,928 |
1,427 |
1,013 |
1,488 |
|
2025년(B) |
3,871 |
1,495 |
1,073 |
1,303 |
|
증감 건수(A-B) |
57 |
-68 |
-60 |
185 |
|
증감율 |
1.5 |
-4.5 |
-5.6 |
14.2 |
□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93만 건 중 213만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4.2%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27.1%,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7.9%, 6억 원 초과는 45.0%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1세대1주택 부과현황>
(단위: 천 건)
|
구 분 |
’26년(A) |
’25년(B) |
증감(A-B) |
|
합 계 |
2,127 |
2,032 |
95 |
|
3억원 이하 |
576 |
596 |
-20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593 |
624 |
-31 |
|
6억원 초과 |
958 |
812 |
146 |
○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928천 건 중 37.3%에 해당하는 1,467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주택부과건수별 1세대1주택 특례세율 부과현황>
(단위: 천 건)
|
’26년 |
’25년 |
전년 대비 증감 |
|||||
|
주택 부과 건수 |
특례 세율 |
비율 |
주택 부과 건수 |
특례 세율 |
비율 |
주택 부과 건수 |
특례 세율 |
|
3,928 |
1,467 |
37.3% |
3,871 |
1,545 |
39.9% |
57 |
-78 |
□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언어별 외국인 납세자 현황>
(단위: 명, 건)
|
구 분 |
계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몽골어 |
|
납 세 자 |
25,420 |
15,250 |
9,592 |
327 |
123 |
112 |
16 |
|
과세건수 |
30,599 |
19,468 |
10,492 |
369 |
137 |
116 |
17 |
○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299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하였다.
* 애플「앱스토어」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는 ‘붙임 2’ 참조
□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