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불법광고물 상습 위반‘직권 고발’…시·구 합동점검 실시로 강력 대응
- 담당부서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문의
- 등록일
- 2026-07-13
- 수정일
- 분류
- 문화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서울시, 불법광고물 상습 위반 '직권 고발'... 시·구 합동점검 실시로 강력 대응.hwp(108 KB Bytes, 다운로드: 183 회 )
서울시, 불법광고물 상습 위반‘직권 고발’…시·구 합동점검 실시로 강력 대응
- 세차시설 75개소 표본 합동점검 결과 51% 불법 적발, 허가 및 신고 미이행 다수
- 상습·고의 위반업체 서울시가 직접 고발... 7월 10일 경찰서 접수
- 이행강제금 실효성 강화 법 개정 건의(연 2회→5회·상한 500만 원→2,000만 원) 병행
- 허가·신고-광고 부서 ‘사전 경유제’로 예방홍보 강화, 업계·협회와 절차 안내 확대
□ 최근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영업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난립을 바로잡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서울시는 세차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개소(51%)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도 시정하지 않은 상습·고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추진됐으며,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검했다.
○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는 자치구 사무이나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7항에 근거하여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전체 75개소 중 38개소(51%)에서 불법이 적발됐으며,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26개소(35%), 유동광고물 24개소(32%)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다. 이는 광고주 인식 부족과 일부 업자의 도덕적 해이, 연 2회·5백만원 이하에 그치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 자치구 조치결과(’26.7.3 기준)에 따르면, 전체 위반 38개소 가운데 21개소(55%)가 자진정비를 완료했다. 자진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1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도 미정비 1개소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고발 미이행이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서울시는 자치구 미고발 상습·고의 위반 업체 1개소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에 따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또한, 서울시는 지난 7월 10일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금액 상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다.
○ 현행 연 2회, 최대 5백만 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상회하도록 하고,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수준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아울러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와 안내도 강화한다.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타 법령상 영업허가 과정에서 자치구 옥외광고 부서를 사전 경유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를 적극 활용해, 초기에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한다.
○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는 민원인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광고물 부서를 통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 또는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와의 촘촘한 공조, 법 개정 추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경관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