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불법 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특별단속, 위반업소 19건 적발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7-09
- 수정일
- 2026-07-09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서울시, 불법 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특별단속, 위반업소 19건 적발.hwp(3 MB Bytes, 다운로드: 172 회 )
서울시, 불법 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특별단속, 위반업소 19건 적발
- 불법 미용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통해 온라인 인기 미용업소 64곳 집중 단속
- 무신고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 19건 적발
- 위반 유형도 화장·분장미용업, 네일미용업, 피부미용업 등 업종별 다양
- 市, 불법 미용 등은 부작용 발생 시 건강에 해로우니 소비자 각별한 주의 및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온라인 불법 광고가 심각함에 따라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 및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하여 단속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피부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불법 미용 의심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내용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했다.
□ 이번 단속은,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은밀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미용업소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1 온라인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 적발 건수는, 총 19건으로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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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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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 제7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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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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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3항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4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의료법」 87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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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국은 불법 미용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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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제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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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맨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클릭 → ④ 신고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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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 글 작성 |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위생 및 소방 상태가 불량하거나 미흡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영업 신고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