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 담당부서
-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 문의
- 등록일
- 2026-07-01
- 수정일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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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생태도심 박차… 세운6-1-1구역, 을지로 비즈니스축 확장을 위한 복합거점 조성
- 6. 30. 도시재정비위원회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대지면적 절반 47%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인접 구역(6-1-4)과 연계…대규모 도심숲 조성
- 보도 차지하던 을지로3가역 7번 출입구 건물내 이설, 입체적 보행·지하공간 창출
□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2006년 10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최초 지정되어 2024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을 통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업무공간을 확충하고, 세운상가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 핵심 공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핵심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와 도심형 주거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주변 구역과 연계된 개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심 기능을 한층 더 집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프라임급 대규모 오피스 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서 도심 내 업무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조교류플랫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한곳에 결합되어 업무·주거·창업·교류·생활 기능이 선순환하는 ‘도심형 복합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고층개발과 함께 대지면적의 47%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계획하여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남서측에 조성되는 도심숲은 인접한 6-1-4구역의 광장형 도심숲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도심 한가운데에 대규모 통합 녹지 인프라를 구축됨에 따라 향후 다채로운 야외 문화행사가 열리는 ‘도심 속 문화·소통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좁은 보도로 인해 시민통행을 저해했던 가로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시민 보행을 저해하던 을지로3가역 7번 출구를 대상지 내부로 이설하여 을지로변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을지로 지하상가와 건축물 지하 공간을 하나로 통합 조성하여 지하철역과 연계된 입체적인 보행 및 상업거점 개발을 유도한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세운지구 전반의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서 통과한 6-1-4구역 등 인접 구역들과의 긴밀한 공간적 연계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보행·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도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운6-4-1구역, 999세대 도심주거 갖춘 녹지·상생 복합거점으로 재탄생
- 6.30.(화) 도시재정비위원회 ‘세운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공동주택 999세대와 오피스텔·판매시설·생활SOC가 어우러진 주거복합개발 추진
□ 서울시는 2026년 6월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2006년 10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최초 지정되어 2024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4-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 주거공급과 녹지공간 확충, 기존 도심산업과의 상생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상지는 충무로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으로, 대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판매시설·생활SOC, 개방형녹지를 결합한 세운지구 남측의 주거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핵심은 19,418.2㎡ 규모의 촉진구역을 신설하고, 주거·업무(오피스텔)·판매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세대를 공급하고,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상 1층에는 활력 있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이를 인근 도심공원 및 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계함으로써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이번 계획에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도심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해당지역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반영됐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세운지구 남측의 노후 저이용지를 도심주거, 녹지, 산업상생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도심 주거공급과 개방형녹지 조성, 기존 도심산업과의 상생 기반 마련을 통해 세운지구가 녹지생태도심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민간개발 활성화
- 6.30.(화)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용적률 체계 개편,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도모
-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한시적 용적률 완화로 노후 주거지 정비 탄력
- 임대주택·관광숙박 건립 시 용적률 최대 1.3배 한시적 완화…주거 안정·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등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서울시는 2026년 6월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개소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해당 구역으로는 ▲양천구의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의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의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다.
※ 존치관리구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 이번 일괄 정비는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핵심이다.
< 용적률 체계 통합 개편…상한용적률 완화항목 전면 확대 >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에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하여 전면 확대한다.
○ 해당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비주거 의무 비율 폐지·소규모 건축물 한시 용적률 완화 >
□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 그 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름
< 임대주택·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 >
□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하여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한다.
○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 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최고높이 등 추가 완화도 가능토록 하였다.
(예. 일반상업지역 800% → 1,040% 이하)
□ 서울시는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시 전체 일괄 정비 대상 중 나머지 5개 구역도 현재 자치구 입안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7 ~ 8월에는 일괄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정책 변화에 맞춰 재정비촉진계획 개편…'성북 지역중심 기능 강화'
- 서울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수정가결
- 현재 도시여건 및 도시관리정책 변화에 맞춰 용적률 체계 합리화…지역중심 기능 강화
- 특별계획가능구역(3년 한시) 신설을 통한 이면도로 조성 및 계획적 개발 유도
□ 서울시가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개편하여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용적률 체계 합리화를 통해 상업·업무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2026년 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약 31만㎡ 규모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로,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중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규모 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 개선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4.07.), 도시계획 조례개정(’25.05.) 등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구역 간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합리화하였고, 아울러 특별계획가능구역(130m)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25m → 40m) 높이 완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동일 중심지 체계 내 형평성 확보 및 상업지역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00. 7. 1. 이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600(기준)/660(허용)/법적용적률 2배이하(상한)” 체계로 단순화하였고,
○ 특히,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이면도로 조성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600(기준)/720(허용)/법적용적률 2배이하(상한)” 체계로 허용용적률을 추가 완화하였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의 실현성을 높여 지역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아사거리 일대가 동북권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흑석9구역, 1,561세대 공급 본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가결
- 6.30.(화) 도시재정비위원회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
- 흑석동 일대 총 1,561세대 공급…당초 계획 1,540세대보다 21세대 증가
- 공공·분양 세대 차별 없는 세대 유형 혼합 배치
□ 서울시는 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동작구 흑석동 90 일대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2025년 4월 착공한 흑석9구역은 연면적 153,185㎡,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공동주택 1,540세대보다 21세대 늘어난 총 1,561세대가 공급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