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의 출발부터 시민의 일상까지…이용자 중심으로 제도 6건 개선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규제개선담당관
- 문의
- 등록일
- 2026-06-22
- 수정일
- 2026-06-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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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의 출발부터 시민의 일상까지…이용자 중심으로 제도 6건 개선
-【청 년】사회진출 늦어지는 현실 반영...중소기업 취업지원 연령기준 39세로 개정
군 복무 기간만큼 돌려준다...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최대 42세로 연장
-【소상공인】공유오피스도 사업장 인정...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공간 형태 제한 없애
축제장 푸드트럭에서 맥주 한 잔 가능...푸드트럭풀 주류판매 제한 개선
-【주거약자】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48종... 이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안심 집수리 접수기간 1주→2주, 보완기간까지...서류 준비 부담던다
□ 서울시가 청년의 사회 진출과 창업,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
○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또한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위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축제장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제한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 시는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186호부터 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제철폐안은 ▲(186호)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187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188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189호)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190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191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이다.
<(186호) 취업 늦어지는 청년 현실 반영...중소기업 취업지원 조례 개정>
□ 시는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 하는 것을 추진한다.
○ 최근에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등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지속 정비하여 청년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는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의 취업과 사회 진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시의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187호) 군 복무로 놓친 시간, 정책으로 돌려준다...청년 이사비 지원 연령 확대>
□ 이제 군 복무를 마친 청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 그러나 군 복무 기간만큼 실제 청년 정책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26년 하반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하여,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 이번 개선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시간을 정책적으로 존중하고,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보다 폭넓은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188호) 공유오피스에서 사업한다고 지원 못 받는다?...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유오피스 : 여러 사업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여 책상·회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
* 소호사무실 :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구분지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업무공간
○ 현재 시는 매출 감소, 과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경영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에는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 최근에는 높은 임대료 부담 등으로 디자인업, IT업, 콘텐츠 제작업, 온라인 판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와 1인 사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업장 형태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이에 따라 ’27년부터 공유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난을 겪을 경우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 지원을, 폐업 시에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공유오피스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번 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9호) 축제는 더 즐겁게, 푸드트럭은 더 활기차게... 행사장 푸드트럭 규제 개선>
□ 앞으로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시는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서울푸드트럭 풀(pool)’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풀(pool)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각종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형태의 푸드트럭만 운영이 가능해 간단한 분식, 아이스크림류, 빵 등 간편식 위주의 메뉴가 판매됐다.
○ 그러나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도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식사류 메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축제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류 판매도 가능해졌다.
□ 이에 시는 달라진 법적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에 시·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 새 기준은 ’27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시는 주최기관이 행사의 성격과 장소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요청할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개선으로 시민들은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되고, 푸드트럭 영업자들도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0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떼러 발품 팔 필요없다...공공마이데이터로 심사도 빨라져>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여부와 가구 구성, 소득·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최대 20여종에 달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위해 신청자가 추가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선정 심사가 지연되면서 심사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신청자와 사업시행자 모두 행정적 부담을 겪어 왔다.
□ 이에 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한다.
○ 이에 따라 ’26년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행정기관 간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신청자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91호) 서류 준비 빠듯해 신청 포기하는 일 없도록...안심 집수리 접수·보완기간 확대>
□ 앞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노후 저층주택,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주택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창호·단열·난방·방수 공사와 안전손잡이,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특히 다세대·연립주택의 공용공간 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러 세대의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해 신청인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 이에 시는 사업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27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개선으로 단순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고, 더 많은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