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 문의
- 등록일
- 2026-06-18
- 수정일
- 2026-06-18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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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엠바고10시)(석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hwp(49 MB Bytes, 다운로드: 710 회 )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 모아타운 후보지 3곳, 22일 선정위원회 상정되는 6곳 중 최종 선정 지역 대상
- - 모아타운 ‘도로(道路)’ 대상으로 ‘신규 지정’, 투기 방지…6월 30일부터 5년간 발효
- 시,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
□ 서울시는 6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道路)’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6월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
○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는 대상지는 6월 25일(목)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구역계 정형화)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금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
□ 서울시는 2026년 6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금호동2가 421-1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광화문, 종로 등 강북 도심권(CBD)과 여의도(YBD)로의 접근성이 높아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왕십리역과도 근접해 있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응봉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어 남산 산책길과 연결되어 도심속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 정비구역 10,237.5㎡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0,051.6㎡에 아파트 4개 동, 지하 6층 ~ 지상 최고 21층(최고높이 65m 이하 / 해발고도 135m 이하) 규모의 총 385세대(민간분양 262세대, 재개발의무임대 47세대, 장기전세주택 76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장기전세주택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
□ 정비사업 목표는 주변지역과의 그린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연의 숲과 도시의 삶이 어우러진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 대상지 남측 개발예정인 금호제16구역과 주출입구 진입도로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10-14m → 13-14m로 확폭하고, 대상지 북측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여 계단식 보도형 전면공지(3m)와 공공보행통로(4m)를 통해 응봉근린공원의 산책로와 연결하여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 구릉지에 위치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아파트 단지를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주변지역의 부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신금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인해 신금호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6년 6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5호선 화곡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면적은 93,458.1㎡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상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64,837㎡에 아파트 25개 동, 지하 3층 ~ 지상 최고 18층(최고높이 54m 이하) 규모의 총 2,146세대(장기전세주택 319세대, 재개발 의무임대 227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으로, 화곡역세권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대상지 동측 진입도로(15m) 신설 및 화곡로21길 확폭(6m→15m), 강서로35길 내 공공보행통로(10m) 신설 등을 통해 화곡로 및 강서로에서 대상지로의 접근성 개선 등 화곡역 일대의 교통·보행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구조적 한계였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
□ 이와 함께, 강서로33길 내 공원을 설치하여 화곡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내 부족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을 해소한다.
□ 아울러, 화곡로에는 근린생활시설 배치하여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보행공간 및 열린공간 조성 등을 통해 화곡로 일대 가로를 활성화하여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인해 화곡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