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선정
-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 문의
- 02-2133-7198
- 등록일
- 2025-11-04
- 수정일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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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선정
- 11.3.(월) ‘25-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7곳 선정
-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용역착수
-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 사업성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 적용, 사업성 확보 적극 검토
□ 서울시는 11월 3일(월),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6곳이 됐다.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7곳)》
|
연번 |
자치구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권리산정기준일 |
|
1 |
금천구 |
시흥4동 1 일대 |
1종 |
24,901.5 |
'25.8.22. |
|
2 |
종로구 |
행촌동 210-2 일대 |
1종,2종 |
76,310.0 |
'25.9.26. |
|
3 |
마포구 |
합정동 444-12 일대 |
2종(7) |
40,735.5 |
'25.9.25. |
|
4 |
용산구 |
이태원동 214-37 일대 |
1종,2종(7) |
66,986.2 |
'25.9.25. |
|
5 |
용산동2가 1-597 일대 |
1종 |
53,734.6 |
'25.9.25. |
|
|
6 |
은평구 |
녹번동 35-78 일대 |
2종(7), 3종 |
20,320.5 |
'25.9.25. |
|
7 |
구로구 |
구로동 739-7 일대 |
1종,2종 |
92,521.1 |
'25.9.25. |
□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였다.
○ 해당 지역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자문요청된 사항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여,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
□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일자 : '25.11.11.(화)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