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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한옥관리팀
- 문의
- 02-2133-5578
- 등록일
- 2016-07-14
-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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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공고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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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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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3호(2010.4.1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호(2011.1.17.)로 결정(변경)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