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문의
- 02-2133-1923
- 등록일
- 2016-06-30
- 수정일
- 2016-06-30
- 공고마감일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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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71호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 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준공업지역내 서울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2. 지정대상 :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간조명
1)「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4) 그 밖에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다. 장식조명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2)「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3) 교량
4) 그 밖에 해당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것
3. 지정위치 :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영등포구 등 자치구 : 19.97㎢)
|
계 |
성동구 |
도봉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
19.97 |
2.05 |
1.49 |
0.093 |
2.92 |
4.28 |
4.12 |
5.02 |
4. 종별 빛방사허용기준(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
관리구역 |
조명기구 |
빛방사허용기준 |
|
제4종 |
공간조명 |
- 주거지연직면조도: 15[lx] 이하 |
|
전광류 광고물 |
- 주거지연직면조도: 15[lx] 이하 |
|
|
전광류 이외 광고물 |
- 발광표면휘도: 900[cd/㎡] 이하 |
|
|
장식조명 |
- 발광표면휘도: 평균값 20[cd/㎡]이하/ 최대값 240[cd/㎡]이하 |
5. 지정방법: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 고려하여 제1종~제4종으로 구분 지정
|
구 분 |
정 의 |
용도/토지이용현황 |
예 시 |
|
제1종 |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봉산, 남산 국립묘지 등 |
|
제2종 |
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근린공원 등 |
|
제3종 |
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
전용,일반,준주거지역 |
주거지역 |
|
제4종 |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 |
상업지역 |
관광특구 준공업지역 |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울시 보관)
7.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2133-1923, fax: 2133-0738)
- 각 자치구 야간경관(빛공해) 전담부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 6. 30.(목)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