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운영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모
- 담당부서
- 서울시 정신건강과
- 문의
- 02-2133-7550
- 등록일
- 2026-11-06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2026-11-2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_정신질환자 주거지원.hwpx(83 KB Bytes, 다운로드: 15 회 )
첨부파일 [붙임2]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서비스제공기관 신청서류 양식.hwpx(84 KB Bytes, 다운로드: 12 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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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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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주거지원을 위해 「정신질환 주거지원(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장 |
- 공모 개요
ㅇ 사 업 명: 2027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운영
ㅇ 협약기간: ’27년 1월~’28년 12월
ㅇ 사업내용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및 공과금 및 임대로 연체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및 24시간 위기관리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여가활동·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조모임 운영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
ㅇ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ㅇ 선정기관: 4개 법인(기관)
ㅇ 모집규모: 872,32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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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 분 |
관리지역(주택수) |
입주자 정원 |
사업비 예산(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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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립생활주택 |
은평구(3호), 노원구(3호) |
12명 |
247,03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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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주택 |
양천구(25호) |
24명 |
305,326천원 |
커뮤니티실 1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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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주택 |
금천구(10호) |
9명 |
158,559천원 |
커뮤니티실 1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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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원주택 |
송파구(13호) |
12명 |
161,403천원 |
커뮤니티실 1호 포함 |
※ ’26년도 편성금액 기준으로 ’27년 예산 확정시 변경 가능하며, 매 회계연도 확정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사업 신청 자격 박탈
ㅇ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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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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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6.~11.20.) |
(‘26.11.16.~11.20.) |
(‘26.12.2.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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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수행 |
중간 점검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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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28.12.31.) |
(정기 2회, 수시) |
(익년 2월 이내) |
※ 심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자격요건
ㅇ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ㅇ 신청요건
- 최근 3년 이내 정신재활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운영책임자(수퍼바이저)*의 전문성이 적합한 기관
- 최근 3년 이내 법인이나 산하 시설 등에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운영책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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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제외 대상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선정제한 원칙 -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사업수행 신청 법인(단체)이 1개 인 경우, 신청 법인(단체)의 직전 민간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부서 성과평가 결과 80점 이상으로 우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⑦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 공고기간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6. 11. 6.(금)~11. 20.(금) 18:00까지 (15일간)
ㅇ 접수기간: ’26. 11. 16.(월)~11. 20.(금) 18:00까지 (5일간)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수방법: 서울특별시청 정신건강과(신청사 3층) 직접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총 10부 ※ 작성양식 및 설명자료 참고하여 작성 바람
- [서식1]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법인(기관)소개서 1부.
- [서식3] 사업추진실적 1부.
- [서식4]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서식5] 서약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법인의 임원현황
- 운영책임자 자격증 사본,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자료
※ 상기 서류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전자파일 제출(정신건강과 담당자 nnnnhey@seoul.go.kr)
※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사업자 선정 및 결과발표
ㅇ 심의일자: 2026. 12. 2.(수) 예정
ㅇ 평가방법: 적격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가. 적격심사(서면)
- 신청 자격 적격여부,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배제
- 단체이력, 유사·중복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필요 시 사전현장 확인: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대면): 적격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개인 또는 기관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의 사업발표(PT) 후 심사기준 따른 심의
- 2026년 민간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운용성과평가‘미흡’해당시 -5점 감점 부여
ㅇ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기관) 중 최고 득점한 법인(기관)으로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각각 1개소 선정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
ㅇ 심사결과 발표: ’26. 12. 9.(수) 예정 ※ 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ㅇ 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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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기준 |
고 려 사 항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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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역량(30) |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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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법인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지원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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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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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30) |
4.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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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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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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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20) |
7.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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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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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평가지표(20) |
9.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 자율 구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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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성과평가(-5) |
10. 2026년 민간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운용성과평가 ‘미흡’ 여부 |
-5 |
-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평가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서를 서울시가 요청하는 날 이내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이행보증보험을 제출과 서울시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ㅇ 사업비는 분기별 지급예정이며,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또는 제로페이 사용하여 집행
ㅇ 보조금 교부 세부 조건
- 서울시와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체결한 협약과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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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
ㅇ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등 점검
ㅇ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명시했으나, 자부담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하지 않은 금액(비율)만큼 보조금 반환
ㅇ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ㅇ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추진 시 반영
ㅇ 사업 축소 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ㅇ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행사·축제 시 식음료 판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할 경우 자체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판매 품목(용량표기 필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부대시설 판매 품목 및 가격을 심의하거나 주변 판매시설과 동일한 가격(시중가)으로 결정하는 경우 운영자문위원회 생략 가능
ㅇ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정신건강과로 문의 ☎ 02-2133-7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