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시 동물보호과
- 문의
- 02-2133-7649
- 등록일
- 2026-10-20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pdf(158 KB Bytes, 다운로드: 71 회 )
첨부파일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39 KB Bytes, 다운로드: 71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926호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2026. 10. 20. ~ 10. 28.(5일간)
나. 모집인원: 14명(위촉직) ※ 기존위원 연임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다. 모집분야: 학계 및 전문가(수의사, 변호사), 민간단체
- 추천기관 : 수의과대학, 변호사단체 등 수의사·변호사 유관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라.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단, 1회 연임 가능)
마. 주요활동: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바.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상·하반기)
- 임시회의: 현안업무 발생 등으로 위원장 필요시, 재적회원 1/3이상 소집 요구 시
- 자격요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5조 제1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5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함
-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신청서 제출
가. 제출마감시간: ~ 10. 28.(수) 18:00
※ 제출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 도착 완료한 건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제출방법: 이메일(dlswnsthd@seoul.go.kr) 제출
※ 메일 및 파일 제목에는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_(신청자명)’ 작성하여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접수사실 전화 확인(☎ 02-2133-7649)
다. 제출처: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라. 제출서류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수의사 면허증 등)
-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각 1부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중 추천서에는 소속 법인(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은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 후 위촉하며,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이메일(또는 문자) 개별 통지합니다.
- 위원회 위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청년비율을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으며,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 중복위촉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등)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02-2133-76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