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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어르신지원과
- 문의
- 02-2133-7426
- 등록일
- 2026-10-16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시송달(행정처분) 공고.hwpx(49 KB Bytes, 다운로드: 29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73호
「노인복지법」제39조의3을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이 사실을 교육기관 소재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10. 16 .
서 울 특 별 시 장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6~ 2026. 11. 5
- 처분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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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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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 요양보호사교육원 |
서울특별시 벚꽃로 244, 2층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정취소 (2026.10.16.) |
노인복지버법 제39조의3제2항제3호 |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어르신지원과 [☏ 02-2133-74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