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2차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정신건강과
- 문의
- 02-2133-7550
- 등록일
- 2026-09-04
- 수정일
- 2026-09-04
- 공고마감일자
- 2026-09-1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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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2026년 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hwp(140 KB Bytes, 다운로드: 29 회 )
첨부파일 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 신청 서식.hwpx(58 KB Bytes, 다운로드: 2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571호
‘26년 2차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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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 공고개요
-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 사업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준비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사업대상: 입주공고일 기준(‘26. 9. 4.)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자립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
- 입주지역: 금천구, 동대문구 소재 자립생활주택 ※ 1호 당 2인이 거주하는 형태
- 공고기간: 2026. 9. 4.(금) ~ 9. 17.(목) 2주간 ※ 신청접수: 9. 10.(목) ~ 9. 17.(목) 18:00
※ 모집인원 신청 미달 시, 공고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면접, 입주시기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총 4명 (금천구 3명, 동대문구 1명)
- 신청서류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신청자 작성용)
-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의뢰기관 작성용)
※ 정신건강관련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의뢰 필수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정신질환자 진단서 또는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 ‘26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소확인서(거주지 확인을 위함) ※ 공급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타 증빙자료(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공급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 지원서류 첨부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립지원팀 이메일 제출
- 전자우편: smhc.hs@blutouch.net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신청서류 누락 및 분실 방지)
- 지원내용
-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지 (풀옵션)
- 입주자의 주거 유지 및 주거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 입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
- 면접심사 기간: 2026. 9. 22.(화) ~ 9. 30.(수) (신청자 및 신청기관 개별 통보)
- 선정결과 발표: 2026. 10. 19.(월) (신청자 및 신청기관 개별 통보)
- 입주기간: 2026. 10. 26.(월) ~ 11. 27.(금) 이내
※ 입주기간 내 미입주 시 합격 취소되며 대기자에게 기회 부여됨.
- 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립지원팀 ☎ 02-3444-9934 (내선 221)
? 모집주택현황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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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위치 |
면적 |
모집인원 |
모집성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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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
약 57m² (17평) |
3명 |
여1/무관 2 |
- 투룸 혹은 쓰리룸 형태 - 1호당 2인 거주 (1인 1실, 거실 및 주방 공유) - 입주 후 생활에 필요한 대형가전 및 가구류 제공 - 보증금, 월세, 공과금 지원 (생활비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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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장안동 |
약 51m² (15평) |
1명 |
남1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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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공고일 기준(’26. 9. 4.)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자 2) 만 19세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 입주 자격
- 입주 기간 : 기본 2년(1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대 4년 거주)
※ 입주 후 중도 퇴거 시 자립생활주택 재입주 및 재신청 불가
- 지원내용
1)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
2) 입주자의 주거 유지 및 주거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지원
- 대형가전 및 가구(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청소기, 밥솥, 옷장 등) 제공
3) 입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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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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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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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자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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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자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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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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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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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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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서비스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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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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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절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9. 4.
서울특별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