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수탁법인 공개모집(재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02-2133-7363
- 등록일
- 2026-07-28
- 수정일
- 2026-07-28
- 공고마감일자
- 2026-08-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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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6 -2245호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 모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위탁사무 :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사무형위탁)
- 수탁기간 : 2026. 9. 1 ~ 2029. 8. 31 (3년)
- 수탁사무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종사자수 : 5명
- 위탁금액 : 419,840천원[2026년 예산]
- 수탁법인 선정된 이후 협약 체결 전, 계약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 결정 예정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모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서울에 사업장을 공고일 현재 소유·임차하고 있거나 소유·임차를 예정 중인 비영리법인(단체)
나.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컨설팅이 가능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제공기반(시설, 장소)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위탁 (공모지원 단체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의 면적, 소유·임차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등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불가 |
-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7. 28.(화) ~ 2026. 8. 6.(목)
나. 접수기간 : 2026. 7. 31.(금) ~ 2026. 8. 6.(목) 18시까지(공휴일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복지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층
○ 문 의 : 박은화 사무관(02-2133-7363)
라. 제출서류
① 참가공문, 참가신청서,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별지서식 1~4)
② 사업제안서 10부, 요약 PPT 작성본 10부(총 20부/각 원본 1부, 심의본 9부)
- 제안서 : 원본 1부, 심의본 9부
- 제안서 요약 PPT : 원본 1부, 심의본 9부
※ 각 원본 USB 별도 제출, 요약 PPT 심의본(★ 제안자 발표자료와 동일본, PDF파일 별도 제출)
※ 제안서 심의본, 요약 PPT 심의본은 표지 및 내용에 사업체명, 로고 등 사업자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전자파일(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기재 후 prrtt@seoul.go.kr)로 송부
③ 정량적평가분야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각 1부(별지서식 6)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참여인력 증거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⑤ 법인(단체)인감증명서 및 법인(단체)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⑦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 市는 접수 기관에 대해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실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마. 기타 유의사항
○ 향후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함
○ 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제외됨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우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심사방법 등은 별도의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서울시 규정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위탁사업자 결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 내용 발표 심사
○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자가 적격자심의위원회 당일 추첨하여 결정
○ 법인·단체 또는 기관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2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적격자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평균 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나.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수탁사무 운영능력, 안전보건
○ 정성적 평가(80점) :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 인력구성, 예산운용, 홍보 등
※ 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 적격자 심의
가. 심의일시 : 2026. 8. 13(목) 10:00 ~ ※ 제안 설명 및 심사(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법인 운영 확인 필요시 현장방문 가능
다. 심사기준 : 위탁체 세부평가지표(붙임 참조)
※ 최근 3년간 수행한 시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를
심의에 참고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라. 최종선정
①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반영
② 최종 평가점수 최고득점자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단독 신청일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선정
③ 동점일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선정
④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마. 선정결과 : 선정된 법인은 심의 후 1주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바.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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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
- 자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상 : 전체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 자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상 :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협약 체결
가. 협약 체결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다. 수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함
라. 수탁법인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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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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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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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협약 체결 이후 위탁 결과를 위탁운영 개시 전 입찰공고에 공개
- 향후 일정
가. 선정 시 절차 안내에 따라 협약 체결 후, 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실시
나. 무응찰 및 신청법인의 사전 적정성 확인 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재공고 대상
- 기타 사항
가. 신청서 제출 이후에 정정하거나 보완은 일체 허락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운영자로 선정되거나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정과 협약을 취소함
다. 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에 날인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라.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의 의무가 발생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2133-7363, 박은화)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