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경제정책과
- 문의
- 02-2133-5256
- 등록일
- 2026-06-04
- 수정일
- 2026-06-04
- 공고마감일자
- 2026-06-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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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49 KB Bytes, 다운로드: 31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68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의거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해산명령 사전 통지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4.~ 2026. 6. 18.(14일간)
2. 공고대상 :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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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번 |
조합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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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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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명령 |
1 |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
중구 충무로 13, 2층 207호 |
1962.9.3. |
3. 공고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 통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휴면지정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활동 재개가 없는 협동조합(1개)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2026.6.19.(금) 해산명령 조치할 예정입니다.
나. 만약 위 해산명령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2026.6.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해산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 제출처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19층 경제정책과
▶(이메일) kjieun@seoul.go.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02-2133-5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