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암 택지개발지구내』 교육·첨단 용지 공급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산업입지과
- 문의
- 02-2133-8465
- 등록일
- 2026-05-28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2026-08-25
- 첨부파일
-
첨부파일 1.상암택지개발지구내 교육첨단 용지 공급 공고문.pdf(252 KB Bytes, 다운로드: 353 회 )
첨부파일 2.DMC(교육첨단)용지 공급지침서.hwp(5 MB Bytes, 다운로드: 82 회 )
첨부파일 3.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최종).pdf(6 MB Bytes, 다운로드: 83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56호
『상암 택지개발지구내』
교육·첨단 용지 공급 공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DMC:Digital Media City)내 교육·첨단용지를 공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5. 28.
서 울 특 별 시 장
- 공급대상용지 : 1필지(D2-1) 7,526.3㎡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10-1번지
ㅇ 용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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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번호 |
면적 (㎡) |
단가 (원/㎡) |
기준가격(원) |
용지기능 |
용지용도 |
비 고 (필지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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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
7,526.3 |
27,480,000 |
206,822,724,000 |
중점유치 |
교육·첨단 |
마포구 상암동 1610-1 |
- 공급(입찰) 신청자격
ㅇ 사업신청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국내?외의 개인, 기존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명의, 설립 예정 법인 또는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출자사)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2인 이상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접수일시에 대표입찰자가 소정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3.용지 공급(입찰) 방법
ㅇ 사업계획서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용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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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면적(㎡) |
기준가격(원) |
용지기능 |
용지용도 |
지정용도 비 율 |
건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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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
건축가능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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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
7,526.3 |
206,822,724,000 |
중점유치 |
교육·첨단 |
70%이상 |
60%이하 |
800%이하 |
120m이하 |
ㅇ 유치시설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유치시설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용지공급지침서 참조
ㅇ 용지공급 가격
- 용지공급가격은 기준가격(토지감정가격)으로 합니다.
※ 지정용도준수 비율별 예정가격은 용지공급지침서 참고
4.공급대상자 결정방법
ㅇ 용지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DMC실무위원회 평가, DMC기획위원회의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심사과정 및 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급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급신청 일정(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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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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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공고 및 공급지침서 게재 |
2026.5.28.(목) |
서울시보,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conomy/) |
공급지침서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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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6.8.25.(화) 09:00~18:00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산업입지정책팀, 서소문2청사 17층) |
입찰보증금 납부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9월 중(예정) |
서울특별시 |
별도통보 |
※ 사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공급신청(입찰)의 무효
ㅇ (제안)입찰가격을 공급대상지의 기준가격 미만으로 제출시
ㅇ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경우
ㅇ 입찰참가(공급) 신청 및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입찰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7.매매대금 납부조건
ㅇ 대금 납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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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약금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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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중 납부비율 |
제안입찰 금액의 10% |
제안입찰 금액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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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일괄 대체 처리함
※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1년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
※ 매각용지의 매매대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음
8.토지사용 승낙 및 소유권 이전
ㅇ 토지사용 승낙
-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대상용지의 개발을 위해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음
- 매매계약자가 매각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대상용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서울시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함
- 토지사용 승낙 이후에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함
※ 매수인의 토지사용으로 인해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매매된 토지내의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임
ㅇ 소유권 이전
- 해당 용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시에 소유권을 이전함
-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자(입찰참가자)는 해당「용지공급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지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 등은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급신청(입찰참가)과 관련한 제반 소요비용(사업계획서 작성 등)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매매대금의 10%)을 서울시에 귀속합니다.
ㅇ 사업신청자(입찰참가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할 경우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납부 등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용지매수인은 DMC지구단위계획, DMS조성기본계획, DMC택지공급지침 및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위약금 부과, 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ㅇ 용지공급 관련하여 관계법령 중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용지별「용지공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DMC사업의 제반 사항 안내는 서울시청 페이지(https://news.seoul.go.kr/economy)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안내
ㅇ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산업입지정책팀(☎ 02-2133-8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