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공원여가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담당부서
- 서울시 공원운영과
- 문의
- 02-460-2930
- 등록일
- 2026-05-27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동부공원여가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제2026-14호).pdf(69 KB Bytes, 다운로드: 22 회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고 제202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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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공원여가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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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 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ㅇ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ㅇ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가.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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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부서 |
설치 목적 |
설치 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촬영 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관제방법 |
관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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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
137 |
서울숲 일대 |
24시간 |
촬영일 로부터 |
서울숲 상황실 |
수시 모니터링 |
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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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공원 |
32 |
응봉공원 일대 |
응봉공원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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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헌 시민의숲 |
43 |
매헌시민의숲 일대 |
매헌시민의숲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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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현공원 |
51 |
율현공원 일대 |
율현공원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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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생태공원 |
18 |
길동생태공원 일대 |
길동생태공원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
|
천호공원 |
24 |
천호공원 일대 |
천호공원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나.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관리책임자 및 보호·관리담당자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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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부서 |
직위 |
구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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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 |
공원운영과장 |
관리책임자 |
02-460-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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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관리담당자 (길동생태공원) |
02-472-2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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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관리담당자 (천호공원) |
02-474-2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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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지원과 |
조경지원과장 |
관리책임자 |
02-460-2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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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관리담당자 (율현공원) |
02-459-9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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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관리담당자 (매헌시민의숲) |
02-575-3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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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숲관리사무소 |
서울숲관리사무소장 |
관리책임자 |
02-460-2980 |
|
주무관 |
관리담당자 (서울숲) |
02-460-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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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관리담당자 (응봉공원) |
02-2293-7646 |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상기“3”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ㅇ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ㅇ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ㅇ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ㅇ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별지 제3호서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6년 05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누리집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