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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제2026-1641호)
- 담당부서
-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
- 문의
- 02-2133-8129
- 등록일
- 2026-05-22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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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1641호).pdf(52 KB Bytes, 다운로드: 28 회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