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서울시 기획홍보과
- 문의
- 02-500-7020
- 등록일
- 2026-05-21
- 수정일
- 2026-05-21
- 공고마감일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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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 사업 협약안.pdf(391 KB Bytes, 다운로드: 7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6 - 1615호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른 실시협약을 체결을 위해 사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 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의 취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과 편의시설 증진,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
대공원내 기존 노후 리프트를 철거하고 곤돌라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면적)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원(25,443㎡)
다.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설치규모 : 자동순환식 곤돌라(BTO, 민간 제안)
○ 곤돌라(밀폐형 자동순환식 캐빈형, 노선길이 1,747m, 2개 구간) 신설
○ 곤돌라 정류장 3개소 신설(대형주차장 ~ 동물원 입구 ~ 맹수사)
ㆍ사무실, 매표소, 캐빈 창고, 편익시설,근린 생활시설(부속시설)
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바. 실시협약(안) 주요 내용
○ 총칙, 기본 약정,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40조)
○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 수익률 및 사용료,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 41조 ~제 54조 )
○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권리의 처분 및 자금 재조달, 분쟁의 해결 등 (안 제 55조 ~제 82조 )
- 의견 제출
실시협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기획홍보과(☎ 02-500-7020, E-mail : natur11@seoul.g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실시협약(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서울소식(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